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등록일 : 2019-01-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534

연구소 기관이 변칭되어  서식변경되어 신청서 다시 올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에서  2cm 이상의 소나무류(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산림자원연구소에 의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