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각종 공지사항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에서 2cm 이상의 소나무류(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산림자원연구소에 의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