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등록일 : 2019-01-21 작성자 : 산림자원연구팀 조회수 : 6527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에서  2cm 이상의 소나무류(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산림자원연구소에 의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