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프로그램

예약 안내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숲이 주는 일상 속의 치유,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치유센터, 식산오름길, 숲속사색길 등 다양한 숲길에서 대상별 차별화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용방법

    • 운영시간 : 10:00 ~ 17:00 (오전 10:00~12:00 / 오후 14:00~16:00)
    • 대상인원 : 팀당 10명 내외(5~10명)
    • 신청방법 : 사전예약 ※ 예약 후 방문 전 반드시 사전연락 바랍니다.
      • 전화 예약 : 061-338-4255(산림치유센터)
    • 준비사항 : 간편한 복장, 운동화
  • 프로그램 체험료

    프로그램 체험료 - 구분, 기준, 개인,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체험료 비고
    1인 10,000 2시간 기준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소모성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

    체험료 감면대상

    체험료 감면대상
    전액 감면 5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3. 공무상 체험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한 경우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2자녀 이상 가구
    7. 국가유공자
    8. 독립유공자
    9.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증자
    11. 5․18민주화유공자
    12. 특수임무유공자
    13. 의사상자
    14. 국군포로 송환자
    1. 전라남도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3.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4. 치유의 숲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관계자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증서(장애인등록증, 신분증 등)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체험료 환급기준

    체험료 환급기준 - 구분, 환급기준, 사용예정일, 환급비율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환급기준
    사용에정일 환급비율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총 요금의 100% (사용료 전액 환급)
    전라남도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 총 요금의 100% (사용료 전액 환급)
    환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공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치유의 숲(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시 주의사항

    • 프로그램 시작시간을 지켜주세요.(시작 30분전부터 입장 가능)
    • 우천 등 날씨가 좋지 않거나 참가인원이 적을 때(5명 미만)는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약 후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으면 다음 번 프로그램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행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됩니다.
    • 나무나 꽃, 임산물 등을 다치게 하거나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 숲에는 주의를 요하는 상황 및 곤충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긴 옷차림과 간편한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산림바이오과
연락처
061-338-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