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안내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숲이 주는 일상 속의 치유,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은
치유센터, 식산오름길, 숲속사색길 등 다양한 숲길에서 대상별 차별화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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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방법
- 운영시간 : 10:00 ~ 17:00 (오전 10:00~12:00 / 오후 14:00~16:00)
- 대상인원 : 팀당 15명 내외(5~20명)
- 신청방법 : 사전예약 ※ 예약 후 방문 전 반드시 사전연락 바랍니다.
- 전화 예약 : 061-338-4255(산림치유센터)
- 준비사항 : 간편한 복장,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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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체험료
프로그램 체험료 - 구분, 기준, 개인,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기준 |
개인 |
단체(20명 이상) |
산림치유프로그램 |
2시간 내외 |
5,000 원 |
4,000 원 |
공예 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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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각 5,000 원 |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소모성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
프로그램 감면대상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 전액
- 지역주민 : 100분의 50 (주민등록법상 전라남도 나주시 거주자)
- 전라남도(소속기관 등 포함) 및 협력기관 단체 입장 : 전액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증서(장애인등록증, 신분증 등)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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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료 환급기준
체험료 환급기준 - 구분, 환급기준, 사용예정일, 환급비율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환급기준 |
사용에정일 |
환급비율 |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결제당일 |
총 요금의 100% (100% 전액환급) |
운영일 10일전까지 |
총 요금의 100% (수수료 공제후 환급) |
운영일 7일전까지 |
총 요금의 90% (10% 공제 후 환급) |
운영일 3일전까지 |
총 요금의 80% (20% 공제 후 환급) |
운영일 1일전까지 |
총 요금의 70% (30% 공제 후 환급) |
운영일 예약시간 전까지 |
총 요금의 10% (90% 공제 후 환급) |
단, 운영일 3일전까지는 예매 후 당일 취소 시 |
총 요금의 100% (전액 환급) ※ 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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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요금의 100% (사용료 전액 환급) |
환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공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치유의 숲(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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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 주의사항
- 프로그램 시작시간을 지켜주세요.(시작 30분전부터 입장 가능)
- 우천 등 날씨가 좋지 않거나 참가인원이 적을 때(5명 미만)는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약 후 연락 없이 참가하지 않으면 다음 번 프로그램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행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됩니다.
- 나무나 꽃, 임산물 등을 다치게 하거나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 숲에는 주의를 요하는 상황 및 곤충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긴 옷차림과 간편한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